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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립ㆍ다세대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20~30년 차등
입력2003-06-25 00:00:00
수정
2003.06.25 00:00:00
김성수 기자
서울시내 연립ㆍ다세대주택에 대한 재건축 허용연한도 준공 연도에 따라 20∼30년 이상으로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7월중 입법예고할 시 조례안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재건축 허용 연한을 준공 연도에 따라 `20~30년 이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따라서 시는 90년대 이후 완공된 연립ㆍ다세대 주택은 기본적으로 3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되 70년대 지어진 건물은 `20년 이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80년대 건축된 연립ㆍ다세대 주택은 건축 연도가 1년 경과할 때마다 허용 연한을 1년씩 늘려 80년은 21년, 81년은 22년, 83년은 23년 등의 방식으로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과 관련해서는 90년 이후 아파트는 40년 기준으로 강화하되 79년 이전 아파트는 20년, 80년대 아파트는 1년 경과 때마다 2년씩 늘리는 등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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