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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돈받고 배우자 불륜뒷조사 무허가 용역업체사장 영장

[노트북] 돈받고 배우자 불륜뒷조사 무허가 용역업체사장 영장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9일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뒷조사를 벌여온 무허가 용역업체 사장 손모(36ㆍ경기 광명시 소하동)씨를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8동에 무허가 용역업체를 차려놓고 전화번호부에 광고를 낸 뒤 김모(44)씨로부터 1,300만여원을 받고 부인이 다른 남자와 러브호텔에서 만나는 장면 등을 사진과 비디오로 촬영하는 등 남편이나 부인의 불륜조사 대가로 3명으로부터 1,700만여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손씨는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고용해 미행시키는가 하면 장비가부족, 조사가 어렵다는 등의 핑계로 의뢰자로부터 당초 약속했던 금액 이상의 돈을 추가로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10/29 18:4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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