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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법안 오늘 소위표결/금융감독위 재경원산하로 수정

국회 재경위는 12일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결처리키로 했다.재경위는 이날 금융개혁법안 심사소위(위원장 차수명신한국당의원)를 열어 금융감독기구 통폐합 문제를 놓고 여야간 최종 의견조율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결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관련기사 4면> 소위는 그러나 13일 표결처리에 앞서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다수안 수정안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 소속에서 재경원 소속으로 바꾸고 이 법의 시행시기도 공포 후 3개월에서 오는 98년 4월1일부터로 변경하며 2000년까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공무원화한다는 부칙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소위는 또 국민회의가 주장하고 있는 금융감독기구간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소수안으로 받아들여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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