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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무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6종목 신설
입력1999-05-11 00:00:00
수정
1999.05.11 00:00:00
정재홍 기자
노동부는 21세기 유망한 사무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6종목을 신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직업상담사·사회조사분석사·전산회계는 이르면 올해말, 소자본창업지도사·국제회의기획사·전자상거래관리사는 2000년 이후 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자격증은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사무직 근로자에게 체계적인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 이·전직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상담사=구인·구직·취업알선을 상담하고 관련 직업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며, 직업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와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과 시·군·구 소재 공공직업안전기관, 민간·유료 직업소개소 등의 직업상담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 2급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해당 실무에 5년이상 종사하거나 2급자격을 취득한 뒤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해야 1급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사회조사분석사=기업·정당·정부 등의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도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 각종 연구기관·국회·정당·통계청이나 지방자치단체·기업체·사회단체 등 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취업할 수 있다.
◇전산회계사=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계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업체 등의 자금관리 세무 등 회계처리 업무를 맡는 전문 인력이다. 1급은 4년제 대학 졸업 수준의 회계원리와 세무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대기업 회계 책임자로서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정한다. 2급은 대기업의 회계 실무자 또는 중소기업의 회계책임자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3급은 중소기업 회계실무자 수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다.
◇소자본창업지도사=소자본으로 창업하는 일을 자문하거나 지원하는 전문가. 소자본 창업대상 사업종목을 선정하고 적합한 입지를 조사한다. 또 건물의 상태와 임대료 등을 조사하고 창업 준비금 등 사업비용을 산정한다. 창업 이후 경영과정을 평가하고 조언하는 일도 중요한 업무.
◇국제회의기획사=국제회의를 기획운영평가하며 동반자 행사, 사교행사 등 관련 부대행사와 국제회의 참가자의 숙박 전시회 개최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전자상거래관리사=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인터넷 시스템개발 마케팅 홈페이지 설계와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 특히 지난 1월 전자상거래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유망하다. 정보통신업체 서비스업체 등에 취업 가능.
문의 노동부 자격진흥과(02-503-9758)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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