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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제 전망] 공정위, 중소유통社 보호대책 주목

[국내경제 전망] 공정위, 중소유통社 보호대책 주목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국제] 美주택·소비자지수등 발표 정기국회가 오는 23일 폐막됨에 따라 새해 예산안과 2단계 지역균형발전법 등 계류중인 주요 경제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벨기에에서 19일부터 한ㆍEU FTA(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이 열리는 데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연내 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공정위가 발표예정인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중소 유통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새해 예산안과 각종 경제법안이 순조롭게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미 예산안에 대해 처리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여권 역시 예산 삭감과 조정이 불가피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순조로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각종 경제관련 법안 처리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국회에는 한ㆍ미FTA 지원을 위한 25건의 법안과 식품안전처 신설, 임대주택펀드 조성을 위한 임대주택 비축 등이 적잖은 법안이 계류중인 데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이 적잖아 상당수 법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정부 발표가운데서는 21일 예정된 공정위의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이 관심이다. 이번 안에는 공정위로부터 감시를 받는 대규모 소매업체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감시 대상에 포함되는 유통업체의 반발도 적잖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다. 공정위는 또 22일 8개 손해보험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주요 회의ㆍ공청회도 개최된다. 재경부는 20일 헤지펀드 국내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연내 발표한 헤지펀드 도입 로드맵의 세부 내용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의료수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를 8.6% 인상해야 건보 재정에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으나 가입자단체는 4.3%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국무총리실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산업계와 간담회를 갖는다. 입력시간 : 2007/11/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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