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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이발소등 요금 대폭인상땐 세무조사
입력2001-05-16 00:00:00
수정
2001.05.16 00:00:00
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목욕탕이나 이발소, 음식점 등은 위생검사와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각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요금인상 업소로 게재된다.또 지자체들이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과 지하철,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봉투 요금 등의 인상도 최대한 억제 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 급등세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물가안정을 위해 시도별로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해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최근 물가가 급등 추세에 있어 서민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있고 경제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각 자치단체에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안정 기반 강화 차원에서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4월말 현재 물가는 2.0% 상승에 그쳤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2.5%로 0.5%포인트 더 높아졌음을 지적하면서 물가 모니터 요원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현장에 투입해 지방물가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협정요금인 목욕ㆍ이발 등 개인서비스 요금과 갈비탕 등 음식 가격도 업소들에 대한 위생검사와 세무조사 등 간접규제방식을 동원해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통 설이나 추석, 하계 휴가철 등에만 지자체별 물가대책상황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는 물가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특별히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물가대책상황실이 가격을 관리하게 되는 품목은 통계청이 선정해 가격을 점검하는 509개 품목중에서 지자체들의 가격 관리가 가능한 갈비탕, 짬뽕, 이발료, 목욕비등 49개 품목이다.
행자부는 앞으로 3개월간 지자체별 물가대책상황실로부터 매주 물가동향 관련보고를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18일 행자부 장관과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조정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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