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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쓰레기 책임제' 내년 서울전역 확대
입력2007-12-05 16:41:50
수정
2007.12.05 16:41:50
서울시는 올 3월부터 종로구에서 시범 실시한 ‘집회 쓰레기 책임처리제’를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회 후 쓰레기를 무단 방치할 경우 주최 측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종로구의 시범실시 결과 집회 후 쓰레기 배출량이 지난해에 비해 25%(약 13톤)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 현재 오전5시~오후3시인 가로 청소시간을 다중밀집지역이나 관광객이 많은 거리를 중심으로 오후6시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시 가로청결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자치구별 주요 가로를 ‘청소특별지역’으로 선정, 청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청소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깨끗한 거리, 먼지 없는 도로, 깔끔한 청소환경 등 ‘상시 가로청결 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 클린 서울 조성을 10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거리청결뿐만 아니라 청소차량 정보관리 시스템도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부터 도로 물청소 차량 229대에 GPS 단말기를 설치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물청소를 실시, 업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별로 노후 청소차량 교체, 도색 및 세차 강화, 디자인 개선 등 청소차량 계획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자치구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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