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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인상 예시제(오늘의 용어)
입력1997-01-20 00:00:00
수정
1997.01.20 00:00:00
◎유가 인상폭·시기 세법에 미리 명시정부가 실시하기로 한 유가인상 예시제는 앞으로 세법에 경유, 등유, LNG 등의 세액(또는 세율) 인상폭 및 인상시기를 미리 못박아놓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진국 가격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경유가격을 올리기 위해 현재 ℓ당 48원씩 부과되고 있는 경유 교통세를 98년과 99년에 얼마로 올리겠다고 세법에 미리 명시하겠다는 의미이다. 올해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의 유가자율화가 실시되면서 기름값 인상은 세금 또는 부담금 인상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유가인상 예시제 실시와 함께 유종간 상대가격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유가격 인상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휘발유가격은 ℓ당 평균 8백29원으로 프랑스의 1천6원보다는 싸지만 일본(7백37원), 영국(8백8원)보다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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