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감자銀 소액주주 '신주인수권' 부여
입력2001-05-06 00:00:00
수정
2001.05.06 00:00:00
이번주중 최종 확정우리금융지주회사내 한빛 등 4개 자회사 은행 소액주주에 대해 행사기간 2년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지주회사로 편입되는 제주은행에도 이 같은 방식이 원용될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과 우리금융에 따르면 정부는 한빛 등 지난해 완전감자된 은행의 소액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방안을 잠정 마련, 이르면 이번주중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지난해 12월 완전감자된 5개 은행의 소액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방안을 내부 확정함에 따라 재경부ㆍ예금보험공사 등간의 협의를 거쳐 이번주중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기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