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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용도지역 재정비/98년까지/내무부,올 연말 조정안 확정
입력1997-03-11 00:00:00
수정
1997.03.11 00:00:00
◎산림 우거진 사유지 신규편입키로국립공원의 경계와 공원내부의 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자연환경지구·자연보전지구 등의 용도지역이 오는 98년까지 대대적으로 조정된다.
내무부는 10일 54억원의 예산을 투입, 20개 국립공원의 경계와 용도지구의 실태를 조사해 오는 98년까지 재정비하는 내용의 「국립공원 재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재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산림이 우거져 존치할 필요가 높은 곳은 사유지일지라도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시키고 공원기능을 상실한 지역은 국립공원에서 해제시킬 방침이다.
또 공원내에 구분돼 있는 집단시설지구·취락지구·자연환경지구·자연보전지구 등의 용도지역도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 실정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립공원내에 편입된 사유지의 현황을 상세히 조사, 우선보상순위 결정 등 장기적인 보상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올해 중 20개 국립공원의 실태를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엔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조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공원은 지리산·계룡산·한려해상 등 20개 구역 19억5천8백만평으로 전국토의 6.5%이며 이중 사찰을 제외한 국립공원구역내의 순수 사유지는 4억8만여평으로 20.43%를 차지하고 있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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