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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건설 중기 10곳 중 4곳 "대기업 공사대금 유보로 경영 어려움"

중기 67% "유보금 법으로 금지해야"

전기공사나 전문건설을 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대기업이 공사대금 가운데 일정액을 유보하는 관행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중소기업 24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거래할 때 유보금을 설정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42.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보금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 공사를 발주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중 일부의 지급을 미뤄두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들은 유보된 금액으로 인해 '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49.0%)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33.3%), 'R&D·설비투자 기회 상실'(5.9%), '사업기회 상실'(5.9%)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보금이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 중 83.1%는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잘못된 행태' (43.3%), '하자증권 등 다른 방법이 있기에' (28.4%), '하자를 보장받기 위한 거래상 편의도모 수단' (19.4%), '중소기업 압박 수단' (8.5%) 등이 꼽혔다.

또한 응답자 중 67.4%는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로는 '구두로 이루어져 적발이 힘들어서'(36.0%), '거래단절 우려'(20.0%)와 '개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20.0%) 순으로 나타났다.



유보금을 설정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8.2%에 달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전체계약금액 대비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73.5%)이 가장 많았으며 '5~10% 미만'(18.6%), '10~15%미만'(3.9%) 순이었으며 전체공사 완료 후 유보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6개월 미만'(84.3%)이 대부분 이었으며 '6개월~1년 미만'(10.7%), 1년 이상 지난 후에 받는 비율도 5.0%로 나타났다. 또 공사 완료 후 유보된 금액을 전부 받는 비율은 84.3%로 나타났지만 15.7%는 유보된 금액 전액을 돌려 받지 못하고 일부를 떼는 등 불공정 행위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체감경기 부진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은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R&D 투자 등을 통한 핵심 역량강화를 위해선 대기업(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등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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