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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우려 건물 강제퇴거 가능/7월부터
입력1997-01-16 00:00:00
수정
1997.01.16 00:00:00
◎재건축 지연이유 주민 이주 거부못해/내무부 재난관리법 개정안 마련오는 7월1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발생 경우는 물론 재난 발생 우려가 높은 건물의 입주민이 대피·퇴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이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15일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재난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시행령을 정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붕괴위험 판정을 받고도 재건축사업 착수가 지연돼 대피·퇴거 명령을 거부하는 주민들이 많았다』며 『대피 지연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재난관리법은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1백만원이하의 벌금만 부과토록 하고 있을 뿐 강력한 제재수단이 없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법집행에 애로가 많았다.
내무부는 또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보수·보강·사용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입주민들이 집값인하를 우려해 안전점검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예방대책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중 재산세, 종토세 등 보통세액의 0.2%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 운용토록 했다.
이밖에 민간 긴급구조요원 및 전문기술자 등이 사망·부상 또는 장애를 입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및 치료가 가능토록 했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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