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8일부터 공장의 기계, 축사의 소, 창고의 쌀 등을 담보로 한 동산담보대출을 일제히 출시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17개 은행이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일제히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산도 부동산처럼 법원 등기소에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사업 초기인 만큼 일단 감정평가가 쉽고 관리가 용이한 동산들만 우선적으로 담보대상에 포함시켰다. ▦기계 등 유형자산 ▦원자재와 재고상품 등 재고자산 ▦소ㆍ쌀ㆍ냉동생선 등 농ㆍ축ㆍ수산물 ▦매출채권 등이 포함된다.
대출 대상은 법인ㆍ상호등기를 마친 자영업자들로 3년 이상 사업을 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신용등급이 평균보다 1등급 정도 높아야 한다.
담보인정비율은 감정가치의 40%이며 금리는 신용대출보다 평균 0.8%포인트 정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한도가 꽉 찼더라도 동산을 새로운 담보로 설정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진수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동산 감정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리혜택은 40%까지만 주어진다"며 "담보관리비용 등 취급비용이 감소하면 금리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 5월 말 기준 759억원으로 전체 기업대출의 0.01%에 불과한 동산담보대출이 올해 말까지 최소 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담보물이 너무 제한적이고 대출자격도 까다로워 실제 대출이 기대만큼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시중은행들도 담보인정비율 산정이 쉽지 않고 담보관리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당분간 보수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향후 1~2년 동안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담보물 훼손이 아닐 경우 은행의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지만 담보평가ㆍ관리ㆍ매각시스템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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