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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착오로 사병복무 위기에서 구원 받은 한의사
입력2007-03-13 17:02:20
수정
2007.03.13 17:02:20
협의거쳐 공중보건의 근무
행정 착오로 일반사병으로 복무할 상황에 처했던 한의사들이 공중보건의로 다시 지정, 구사일생으로 구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한의사 공중보건의 수요예측 조사과정에서 일부 계산 착오로 빠뜨렸던 한의사 77명을 최근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공중보건의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공중보건 한의사를 모집하는 재공고를 냈고 이날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중보건의에서 탈락해 사병입대할 수밖에 없었던 한의사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아도 돼 한시름 놓게 됐다. 물론 행정실수를 저지른 복지부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이들은 오는 22일 입대할 예정이다. 애초 이들은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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