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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독자 국민투표안` 마련할듯
입력2003-10-12 00:00:00
수정
2003.10.12 00:00:00
김민열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는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이 가능한 지의 여부와 함께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투표 가능 여부 = 현행 헌법은 국민투표에 대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 대상을 `국가안위`로 제한하고 있어 재신임안을 국민투표 안건으로 삼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선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투표 실시 검토를 시사했고, 정치권 다수가 국민투표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실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신임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국민투표 절차가 그대로 재신임 투표에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투표 절차에 따르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국민투표안을 마련할 수 있다.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부의하지만, 외교 국방통일 등의 주요정책을 묻는 국민투표는 국회동의 없이 치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표안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투표 결과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정치권,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측은 재신임 투표안 마련에 직접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투표 절차 및 방법 = 국민투표법에 따라 국민투표일 18일전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면 된다.
대통령이 국민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하면 중앙선관위가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안을 게시하고 2회에 걸쳐 각 가정에 국민투표 공보를 발송한다.
국민투표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운동이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18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에 TV와 라디오 방송연설 각 3회, 방송시설 운영자가 주관하는 120분 이내의 방송 대담 및 연설, 구.시별 3회까지의 정당연설회 등의 운동이 가능해 사실상 대선을 다시 한번 치르는 것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 현행 국민투표법은 누구든 국민투표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소인쇄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백가쟁명의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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