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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가구당 0.6평 공원의무화

앞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가구당 0.61평 이상의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근린공원이나 대규모 녹지가 있으면 광장 등 다른 공공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 최근 각 구청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그 동안 주택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되던 공원확보 기준을 재건축사업에도 적용, 공동주택 재건축시 계획 세대당 2㎡(0.61평) 이상 공원부지 확보를 의무화했다. 예를 들어 500가구를 재건축하려는 아파트의 경우 최소 1,000㎡(300평) 이상 규모의 공원을 설치해야 한다.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도 1만㎡ 이상∼3만㎡ 미만은 계획 가구당 2㎡ 이상, 3만㎡ 이상은 구역 면적의 5%와 계획가구 당 2㎡ 중 큰 값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토록 했다. 지침은 또 도로나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차원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화재나 수해 등 재난방지계획을 반드시 마련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재건축사업은 공원설치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 친환경적인 재건축 사업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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