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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수산물로 회·초밥만든 업체 적발
입력2002-01-15 00:00:00
수정
2002.01.15 00:00:00
반드시 가열 조리해 먹어야 하는 수입 냉동수산물로 생선회나 생선초밥을 만들어 판매한 경인지역의 음식점, 뷔페식당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특히 적발업소 가운데는 유명 백화점, 할인점 내의 임대 음식업소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백화점 등의 지명도만 믿고 음식을 사먹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최근 구이나 튀김용으로 수입된 냉동수산물을 녹여 생선초밥이나 생선회를 만들어 팔아온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안의 임대 생선회ㆍ생선초밥코너와 웨딩홀의 상설뷔페식당 등 21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중에는 경기인천지역의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그랜드백화점, 뉴코아백화점, 한국까르푸부천점, 월마트동인천점, 2001아울렛 등에 있는 임대 음식점들과 이 지역의 결혼예식장 상설뷔페식당 등이 포함돼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가열 조리해 먹도록 돼 있는 수입 냉동다금바리, 냉동도미, 냉동농어, 냉동꺽지살, 냉동북방조개, 냉동홍다리얼룩새우, 냉동홍메기 등을 횟감으로 둔갑시켜 생선회나 생선초밥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다.
식약청 관계자는 "냉동수산물을 가열조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으면 식중독 등에 걸릴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들 냉동수산물을 취급하는 식품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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