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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 제3시장 '잘만 고르면 대박 터진다'

코스닥시장 등록의 사전단계인 제3시장에서 알짜배기 주식을 잘만 고르기만 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코스닥에 등록될 때는 이미 주식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간 상태인데 반해 제3시장에서는 기업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제값을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에 투자,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지정절차가 간편해 상장이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기술력은 뛰어난 기업들이 대거 거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비상장, 비등록 주식은 사채시장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거래돼 왔다. 그러나 제도권 밖에서 거래됨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나 사기행위에 피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제3시장은 이를 제도권내로 끌어들여 음성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해결되는 데다 매매대금, 주권양도 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당초에는 3월초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전산시스템, 제도마련 등이 늦어지면서 일정이 4월로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195개 업체 시장진입 희망=제3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높은 편이다. 현재까지 195개 업체가 시장진입을 희망했다. 지난 1월 115개 업체가 지정의향을 밝힌 데 이어 최근 80여개사가 추가로 신청했다. 정보통신, 인터넷 관련 업체들이 60%를 넘는 등 첨단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나우콤 닉스 데이콤인터내셔날 해피텔레콤 자유여행사 등 인지도가 높은 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한글과컴퓨터 자회사로 PC통신 업체인 네띠앙을 비롯해 강원도 폐광지역에 카지노를 건설중인 강원랜드, 조선일보 자회사인 조선인터넷TV, 24시간 뉴스전문 방송인 YTN도 참여를 신청했다. 코스닥증권은 삼성SDS 등 장외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물론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모두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관련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요건 미달인 기업이 많아 상당수가 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3시장 개설 전에 이들 기업에 투자할 경우 사전에 해당 기업의 증자 방식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기업내용과 기술력, 성장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필수다.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도 크다=거래소 상장기업이 「성인」, 코스닥 등록기업이 「청년」이라면 제3시장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유아」단계의 기업들이 거래되는 곳이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될성 부른 기업에 투자해 코스닥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노다지」를 캘 수도 있다. 그동안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던 주식도 제3시장에 진입, 매매가 활성화될 경우 주가가 레벨업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제3시장은 코스닥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고수익, 고위험 시장이다. 영세한 기업이 많은데다 사업성이나 성장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기업도 태반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하루에도 수십배 폭등하거나 폭락할 수도 있다. 하루 아침에 깡통을 차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공시규정도 미비해 기업정보가 제때 공개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작전세력이 특정 재료를 흘린 뒤 비싼 값에 팔아치우고 도망가는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증권사나 창투사들이 적극적인 유망벤처 육성에 뛰어들고 있어 이들 기관투자가들이 지분참여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장진입을 희망한 기업들은 대부분 자본금이 10억~30억원에 불과해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금성 여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제3시장은 거래소나 코스닥과는 매매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매수·매도가격과 수량이 같아야만 거래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1만원에 100주 매도주문과 1만원에 90주 매수주문이 있을 경우 매매가 되려면 정정주문을 통해 수량을 일치시켜야 한다. 매매증거금은 거래대금의 100%로 사려는 주식가격 만큼 돈을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0.5%로 거래소와 코스닥의 0.3%보다 비싸다. 수수료는 증권사 자체적으로 매매체결이 되면 거래대금의 10만분의 1이고 다른 증권사와 거래될 경우 1만분의 1이다. 이와 함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붙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주식을 팔 때 매매차익에 대해 대기업은 20%, 중소기업 10%가 부과된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이를 일일이 추적, 과세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병언기자MOONB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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