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3월 발표된 금융당국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카드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적용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객이 카드 가입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제공과 불필요한 정보제공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필수기재와 선택기재, 카드상품 및 서비스 이용 관련 신청사항 3개란으로 구분하고, 필수정보도 성명과 자택주소, 전화번호, 결제일 등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포함된다.
수집한 정보를 이용에 대해서도 필수 동의서와 선택 동의서를 별도 페이지로 나눠 고객이 카드 발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동의하여야 하는 항목과 마케팅 목적 등의 선택적 동의 항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의서 내용을 고객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도 커지고, 줄 간격도 넓어진다.
삼성카드는 아울러 오는 30일 홈페이지와 전국 영업점을 통해 회사가 수집해 보관 중인 본인정보 현황을 고객이 열람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제3자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현황, 마케팅 목적 활용동의 이력 등의 조회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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