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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인도 능력별 대우
입력2003-04-13 00:00:00
수정
2003.04.13 00:00:00
최수문 기자
`법정관리인도 이젠 능력에 맞는 대우를 받는다.`
법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정리회사(법정관리기업) 관리인에게 특별보수를 지급하는 등 기 살리기에 나섰다.
법정관리인의 보수는 법원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부실기업의 회생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연봉은 대개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로 동종업계의 다른 최고경영자(CEO)에 비해서는 훨씬 낮다. 이는 채권자ㆍ주주는 물론 직원들도 함께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는 데 관리인만이 예외로 대우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3,000만원의 특별보수 지급=서울지법 파산부(변동걸 수석부장판사)는 법정관리 중인 46개 기업의 2002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를 충실하게 이행한 9개 업체, 10명의 관리인에게 1,000만~3,000만원의 특별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3,000만원을 받는 사람은 한보철강 나석환 관리인, 기아특수강 전선기 관리인, 나산 백영배 관리인, 동서산업 김재휘 관리인, 고려산업개발 도영회 관리인 등이다.
한보철강은 지난해 한해동안 4,4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정리계획을 210% 초과한 50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동서산업도 1,714억원의 매출에 정리계획을 3,900% 초과하고 전년대비 249%가 늘어난 34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또 진도 서성식 관리인, 일신석재 안 용 관리인, 대한통운 곽영욱ㆍ김대영 관리인이 각각 2,000만원을 받게 됐으며 영남방직 이기용 관리인도 1,000만원을 받는다.
나석환 한보철강 관리인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관리인은 대표로서 포상을 받는 것으로 직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인센티브로 기살리기=정리회사의 관리인들은 대개 최고경영자를 역임한 전문 경영인들로 경력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아 왔다. 일례로 일신석재의 안 용 관리인은 한진건설 부사장ㆍ동아건설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고려산업개발의 도영회 관리인도 현대자동차 부사장ㆍ우방 사장 등을 역임하는 등 쟁쟁한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정리회사라는 특성상 권리보다는 의무를 더 많이 지워 왔다. 서울지법 파산부 이진만 판사는 “관리인의 경영실적을 평가, 지난해 처음 특별보수를 준 이후 관리인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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