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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개발기준 9월중 마련

전국 준농림지의 개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적성평가' 작업이 오는 9월까지 이뤄진다.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까지 준농림지의 개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 적성평가 작업을 벌이기로 하고 내달중 연구 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작업은 준농림지의 ▲인구밀도, 인구 증감률, 도심까지의 거리, 전업농 비율▲생태분포, 생물 다양성, 자연경관 ▲토지 경사, 표고, 배수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건교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도시화 가능성, 농업 적합성, 생태 및 환경성, 물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준농림지 개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는 앞으로 기준에 따라 개발 및 보전지역, 유보지역 등으로구분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건교부는 또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3년간 시.군.구별로 계획을 세워 준농림지를 개발 또는 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적성 평가 기준에 따라 준농림지의 개발 기준이 마련되면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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