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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펀드로 학자금 준비하세요"

증여세 면제 혜택·교육캠프등 부가 서비스도 다양<br>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추진도


자녀의 학자금 등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어린이 펀드’에 가입하는 부모들이 많다. 매년 5월이면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펀드 가입 수요가 늘어난다. 어린이 펀드에 가입할 때 필요한 사항과 부가서비스 등을 소개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 신분증 제시해야=어린이 펀드의 경우 자녀 이름으로 가입하게 된다.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이름으로 ‘어린이 펀드’에 가입하려면 법정 대리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가입할 때는 부모의 신분증과 도장 등도 지참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가입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다. 단 총금액이 1,500만원이나 3,000만원이 되는 시점에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린이 펀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 펀드가 아니라 다른 펀드도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세금 혜택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 ◇연수프로그램 등 부가서비스 혜택도=어린이 펀드의 강점은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부가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데 있다. 어린이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은 교육캠프나 연수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부가서비스로 제공한다. 일반 펀드에 비해 보수가 저렴하다는 것도 어린이 펀드의 장점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가 보통 연 2.5% 내외의 보수를 받지만 어린이 펀드는 연 2.0% 내외 정도다. ◇해외에서는 세금 혜택도 제공=선진국의 경우 어린이 펀드에는 따로 세제 혜택을 준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1년 제정된 경제성장 및 조세경감법에 의해 ‘529플랜(자녀의 대학 학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저축하는 제도)’에 의해 지원되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할 경우 연방 또는 주정부 차원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영국은 2005년 4월부터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Child Trust Fund)’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본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 펀드 가입자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내에서도 세금 지원 방안 추진=국내에서도 선진국과 유사한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펀드를 이용한 자녀교육비마련저축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도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 및 정부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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