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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질병전문 '漁의사' 신설

어패류 질병전문 '漁의사' 신설해양부, 국가시험통해 면허줘 노약자에게 패혈증을 유발하는 비브리오균 등 어패류의 질병요인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어의사」 제도가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을 위한 어의사 제도의 신설과 기르는 어업개발지구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해양수산부 이용수 양식개발과장은 『어장환경 악화와 약식어장 개발확대 등으로 질병에 의한 대량 폐사 등이 잦아 전문가에 의한 질병관리가 시급하다』며 『전문 어의사 제도를 신설해 수산생물 진료체계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현행법상 수의사에 의한 어병 진료와 약제처방으로는 수산생물의 특성에 따른 질병치료가 곤란하고 특히 비전문가들에 의한 항생제 오·남용으로 내성균출현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국가시험에 의한 어의사 면허부여 어의사의 수산생물병원개설 공적 어의업무수행을 위한 공어의 위촉근거규정을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정안에 명문화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8/08 18:4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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