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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체질강화 회사채 수요확충

투신 체질강화 회사채 수요확충정부, 자금시장 활성화 방안 정부의 자금시장 활성화방안은 현대그룹 사태로 인한 자금시장, 채권시장의 동요를 막고 기업들에게 회사채, CP발행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순환의 물꼬를 터 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오는 7월 채권시가평가제를 앞두고 투신의 경영정상화(투신으로의 시중자금 유입)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발표했다. 다른 측면에서는 정부가 현대사태를 당초 정부의 의도(목적)대로 강력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시장혼란등 시장위험(SYSTEM RISK)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자금시장 활성화방안 배경·내용=자금시장 활성화방안의 핵심은 채권시장 최대 큰손인 투신을 키워 회사채 수요를 대폭적으로 확충, 기업의 자금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쉽게 하기 위해 부분보험제를 도입하고 투신이 채권시장에서 최대매수처 역할을 하면서 큰 손해를 봐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비상지원이 가능하도록 증권금융의 증자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채권시장마저 현재와 같이 마비상태가 지속되면 기업의 자금난이 극심해 지면서 다시한번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식시장은 당분간 지난해와 같은 폭등장세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 채권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신으로의 시중자금 유입을 유도해 기관투자가로서 투신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이다. ◇투신 세금우대 비과세신상품 허용=이에 따라 정부는 투신에 비과세신상품을 허용했다. 현재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22%이다. 현행 세금우대상품의 감면폭도 50%에 불과하다. 비과세상품이 그만큼 획기적인 것이며 말 그대로 「비상시 수단」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인당 2,000만원 한도, 즉 4인가구기준 8,000만원 수준으로 가입한도를 정하고 가입시기도 예를 들어 올해말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모주 혜택도 부여될 전망이다. ◇하이일드펀드의 다양화=현재 투신의 대표상품인 하이일드펀드는 A, B, C형이 나와 있으며 모두 10%의 공모주 배정혜택과 이자소득세 50% 감면혜택을 받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하이일드펀드는 이미 12조7,000억원의 수탁고를 올리면서 투기등급인 BB+이하의 채권과 B+이하 기업어음(CP)중 괜찮은 기업의 발행분은 거의 모두 긁어모았다. 따라서 금감원은 편입채권의 등급은 하이일드펀드 C형처럼 회사채는 「BBB-이하」,CP는 「AAA- 이하」를 편입토록 하되 회사채와 CP의 비중을 하이일드 C형의 50%보다 높여 60%로 한 「하이일드 D형펀드」를 개발, 금주부터 시판토록 했다. 이 상품은 공모주 배정비율도 기존형(10%)보다 높은 20%로 했다. ◇준개방형 뮤추얼펀드 도입=현재는 모든 뮤추얼펀드가 단위형·폐쇄형이어서 1년 이내엔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이같은 단점을 보완, 고객을 유인해보자는 것이 오는 7월1일부터 허용되는 준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내용이다. 이는 매월 한 차례에 한해 뮤추얼펀드 주식의 10% 범위내에서 환매를 허용하거나 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환매를 제한하되 그 이후엔 투자액의 50%이내에서 환매를 허용, 환금성을 높였다. ◇회사채 부분보험제도 도입=이는 서울보증보험등 보증기관에 정부가 5,000억원을 출자해 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채권의 최고 25%정도를 지급 보증하는 제도다. 부분보증률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하되 회사채인수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무보증채를 발행해도 소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우선 해소하자는 취지이지만 경우에 따라 대기업발행 회사채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며 예상 보증규모는 20조원 정도다. ◇투신사 자금지원책 마련=증권금융의 증자를 통해 정부는 7월까지 6조원정도의 증금채 발행한도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채권시가평가제 전면도입으로 인해 일부 투신사에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비상금」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시장금리로 지원된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 안의식기자ESAHN@SED.CO.KR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5/28 18:4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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