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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예정가 일률삭감 금지
입력2001-01-08 00:00:00
수정
2001.01.08 00:00:00
공공공사 예정가 일률삭감 금지
부실공사의 한 원인으로 지적돼온 공공공사 입찰에서 발주처가 일률적으로 예정가격을 깎는 관행이 사라지게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공사 발주처가 공사 예정가의 3~7%를 일률적으로 깎는 관행을 없애는 대신 예정가격 산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종합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시공 및 감리분야 20개 과제ㆍ설계분야 11개과제ㆍ기획 분야 5개 과제ㆍ유지관리분야 5개 과제 등 총 41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책에서는 발주처에 대해 계약 업체들이 클레임을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물가 변동과 설계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사 발주시 공사비의 10% 가량을 예비비로 확보, 공기지연과 보상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공사 시공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종류의 업종별 시방서의 기준중 상충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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