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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稅源관리 강화
입력2002-11-24 00:00:00
수정
2002.11.24 00:00:00
국세청, 변칙 국부유출·다국적기업 탈세방지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적인 국부유출과 다국적기업의 세금탈루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국제조사국 신설 1주년을 맞아 파생금융상품 등 신종 해외거래에 대한 분석기법을 개발하고 조세회피처(Tax Haven)를 이용한 세금탈루 행위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해외 변칙 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외환자료와 세무신고 자료 등을 자동연계한 국제탈세혐의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상률 국제조사담당관은 "지난 98년 1억6,900만달러에 그쳤던 외환파생금융 상품거래가 올 상반기에는 10억8,500만달러로 급증했다"며 "이들 거래내역 가운데 세금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및 본지점, 특수관계인끼리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진출한 일부 다국적기업도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소득을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이전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빼돌리고 있다고 덧붙엿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최근 A다국적투자은행 서울지점이 환율변동이 심한 동남아 6개국의 환율과 연계된 환율변동 옵션부 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세율이 낮은 제3국 소재 해외지점으로 중도 매각하는 수법으로 1억달러 상당의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국제조사국 신설 후 지금까지 312건의 해외거래를 조사해 총4,23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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