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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中企 '협력애로신고센터' 개소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신고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병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 장지종 중소기업연합회 부회장,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애로신고센터’ 개소식을 열고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력애로신고센터는 앞으로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미지급ㆍ지연지급,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의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의 신고를 접수받아 사실조사 및 법률자문을 거쳐 조정ㆍ개선책을 수립해 당사자 간 자율적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센터의 한 관계자는 “대ㆍ중소기업 간 갈등이 법적ㆍ사회문제로 악화돼 상호 신뢰가 무너지는 사태를 자율적 조정으로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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