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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PCS 재판매 통해 4천억원 이상 부당이득"
입력2005-11-23 14:29:34
수정
2005.11.23 14:29:34
김낙순 의원측 주장…KT "왜곡된 자료, 투명성 문제 없어"
KT가 PCS 재판매 사업을 하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자회사인 KTF로부터 4천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낙순 의원(열린우리당)은 23일 별정통신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집에서 사업자별 통화량과 접속원가를 이용해 이같은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은 또 참고자료를 통해 KT가 KTF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는 4년간 1조2천154억원인데도 실제로는 7천952억원만 지불했다면서 이에 따른 부당이득규모가 4천20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는 "LGT에서 지난 4월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한 것으로 실제와는맞지 않는 일방적이고 왜곡된 자료"라면서 "재판매 사업은 2000년 이후 4년간 공정위 2회, 통신위 3회, 국회 3회, 감사원 2회 등 총 10차례에 걸쳐 회계분리, 부당 내부거래, 망 이용대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확고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T는 또 통신위가 지난 2002년 `망 이용대가가 KTF의 접속원가와 재판매 이용수익 사이에서 결정되면 합리적인 통신망이용 대가로 판단한다'고 밝혔다면서 현재의망이용 대가도 여전히 그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KT의 한 관계자는 "KT는 단순히 판매만 대행하는 다른 업체와는 달리 별도의 브랜드와 영업망, 마케팅, 고객 애프터서비스(AS) 등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볼륨 디스카운트(Volume Discount) 요소까지 감안할 때 다른 별정통신 사업자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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