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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단독부에 첫 女판사
입력2001-02-20 00:00:00
수정
2001.02.20 00:00:00
서울지법 형사단독부에 첫 女판사
12단독판사 윤현주씨
서울지법 형사단독부에 처음으로 여 판사가 부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판사로 부임한 윤현주(37)판사.
고려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1기인 윤 판사는 92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서울지법 서부지원,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울지법 남부지원을 거쳐 이번인사에서 서울지법으로 돌아왔다.
형사사건은 법정 최저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부장판사를 위시한 좌ㆍ우 배석판사가 사건을 함께 심리, 판결하는 합의사건과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고 판사 1인이 재판하는 단독사건으로 나뉜다.
그 동안 여 판사들이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나 다른 지방법원 및 지원의 형사 단독판사를 맡은 사례들은 있었지만 중요사건이 집결한 서울지법의 형사단독부에 여판사가 진출한 사례가 없었다.
서울지법 형사단독부는 최근에도 총풍 사건, 신용보증기금 불법대출 사건의 이운영 피고인 등에 대한 재판이 이뤄질 만큼 법원 내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다.
윤 판사는 "첫 여성 서울지법 형사단독 판사라는 주위의 시선이 조금 부담스럽다"면서도 "형사합의부 배석 경험 등을 살려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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