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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알고 수입땐 ‘식품수입업’ 영구 금지

복지부, 불량식품 생산 판매업체 특별관리

불량식품 알고 수입땐 ‘식품수입업’ 영구 금지 복지부, 불량식품 생산 판매업체 특별관리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관련기사 • “학교급식 김치는 안전해요” 앞으로 불량식품을 수입하거나 생산ㆍ판매한 업체는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등록돼 최소 6개월 이상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특히 불량식품임을 알고도 수입해 고의로 국내에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생 식품 수입업을 금지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국산 수입 김치의 기생충알 검출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수입식품 안전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입식품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대폭 강화돼 불량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면 해당 식품의 제조업소ㆍ수입업체ㆍ제품이 모두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블랙리스트 대상 업체와 제품은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년 동안 전수조사를 받게 된다. 또 안전사고가 되풀이되는 식품 수입선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통관시 보다 철저한 검색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밖에 ▦식품 수입업자에 대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수입식품에 대한 이물검사 강화 ▦수입식품 검색 장비ㆍ인력 확대 ▦수입식품 모니터링 및 수입 식품업자 교육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수입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 등을 통한 법ㆍ제도 개선을 포함,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불량식품을 수입할 경우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치 외에도 장아찌 등 가열이나 세척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은 중국산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현지 검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지 검역제도는 현재 미국 농무부 직원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과실류 검역을 위해 국내에 상주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만일 중국 정부의 반대로 현지 검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중 한국대사관의 식품관을 대폭 증원해 현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5/10/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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