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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도 노사분쟁 조정가능
입력2002-11-21 00:00:00
수정
2002.11.21 00:00:00
"건수늘고 대상 다양화 공적조정 한계로"소모적인 노사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인노무사와 교수 등 노동관계 전문가들도 노사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사정위원회는 21일 신홍 노사정위원장과 방용석 노동부장관, 김창성 경총회장,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위원회 제25차 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쟁의 조정제도와 관행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의결했다.
노사정위는 조정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조정대상도 다양화되고 있어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공적 조정만으로는 노사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인노무사와 교수,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적조정제도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사문화 돼 있다.
노사정위는 사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적조정 서비스에 대한 가격 가이드라인과 조정인의 자격요건, 조정인의 행동지침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 노동쟁의 문화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쟁의 시 행동원칙을 담은 노사행위 규범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분쟁 판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증인은 선서를 의무화하고 위증을 할 경우는 형법상 위증죄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노동위원회법에 마련키로 했다.
다만 지난달 24일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노동위원회 위원 증원과 수당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행자부 등 정부부처내에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앞으로 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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