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교부] 전세 급등지역 중개업소 단속
입력1999-08-26 00:00:00
수정
1999.08.26 00:00:00
정두환 기자
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 간담회에 참석, 전세값이 이상 급등하고 있다며 호가조작 등 중개업소의 부당영업, 속칭 「떴다방」의 불법행위을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일부 중개업소가 호가를 조작, 가격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단속 대상지역은 서울 강남·송파구 일원과 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등 5개 신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에서 전세가격이나 전세물량을 속이거나 호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중개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또 「떴다방」등 미등록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 급등지역의 중개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히고 조만간 조사단을 대상지역에 파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에 입주할 물량 7만9,000가구와 미분양 주택이 2만가구가 있는 만큼 전세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