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위관계자는 11일 "농협 신경분리(신용ㆍ경제사업부문 분리)에 따른 출자분에 대한 면세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이 최근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 출자 1조원과 관련한 세금 75억원을 면세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출자작업은 농협과 정책금융공사 간 이견 때문에 지연됐다. 이에 따라 법을 바꾸지 않으면 농협금융지주는 정부로부터 1조원을 출자 받아 NH농협은행 등 자회사에 출자하면 증권거래세 50억원과 등록면허세 25억원을 내야 한다.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의결되면 농협은 세금 75억원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정책금융공사의 농협금융지주 출자분에 대해서는 면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더라도 농협 출자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농협과 정책금융공사가 출자 주식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금융공사는 도로공사와 산은금융지주 지분을 각각 5,000억원 출자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농협은 지분 매각이 어렵고 수익률 전망도 부정적인 도로공사보다 기업은행 등 유동성이 높은 주식을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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