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2일 벽산건설을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달 15일까지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증시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도 계속 정지된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일 벽산건설이 지난 2006년 말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4년간 제3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매도 가능 증권을 재무제표에 누락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증선위는 벽산건설에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지난달 대한은박지 이후 두번째다.또 만약 벽산건설의 상장폐지가 되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실질심사를 통해 퇴출되는 최초의 상장사가 된다.
벽산건설은 22일 현재 자본금 1,993억원, 시가총액 267억원에 달하는 중견 건설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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