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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이상 체납 600여명 출국금지
입력2005-05-08 18:24:48
수정
2005.05.08 18:24:48
작년 체납자 43만명
지난해 세금을 내지 않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명단이 통보된 체납자가 4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00만원 이상의 과다체납자 600여명에 대해선 국세청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8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4년 세금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체납으로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 명단이 통보된 사람은 모두 4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체납 발생 뒤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 1인당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다.
국세청은 "각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사용제한 및 대출심사 과정에서 이들의 체납자료를 활용하게 된다"면서 "명단이 통보되면 금융관련 행위에 제한이 가해지는 만큼 세금을 내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체납액 5,000만원 이상자 중 조세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선 해외출국을 제한, 국외도주 및 국내재산의 해외은닉을 막고 체납액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담보 또는 보증인의 보증 등으로 국세채권이 확보된 경우엔 출국규제를 해제하고 해외 건설ㆍ수출ㆍ직계 존비속의 사망ㆍ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출국규제를 해제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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