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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어먹는 방법' 저자 책 내용대로 하다 쇠고랑

‘합법적으로 돈 떼어먹는 방법’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책 내용대로 돈을 떼어먹었다가 결국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5단독 김상동 판사는 3일 고율의 이자를 쳐서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하는 방법 등으로 모두 1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차모(4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차씨가 11억원이라는 거액을 빌리고서도 상당 액수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책을 쓰는 능력 있는 저자라는 점을 이용해 6개월의 단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차씨는 “‘돈을 빌리고서 갚지 않아도 되는 방법’ ‘합법적으로 돈을 떼어먹을 수 있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책 두 권을 지난 2002년과 2003년 각각 출간했다. 그러나 차씨는 2002년 9월 자신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사장에게 “높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꿔달라”고 해 8억원을 빌린 뒤 중국으로 달아나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모두 3명으로부터 11억3,000만여원을 가로챘다가 고소당했다. 검찰 조사결과 차씨는 ‘돈을 빌려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안심시킨 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 채권자를 지치게 하라’는 자신의 책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범행에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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