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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단독주택지 분양계획
입력1997-11-17 00:00:00
수정
1997.11.17 00:00:00
◎11·12월 9곳서 1,531필지 10만평 공급/택지개발지구내 위치 생활여건 양호토공은 현재 33개 지구, 6천45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으며 11·12월 두달 동안 9개 지구에서 1천5백31필지, 10만평을 공급할 계획이어서 수요자들은 입맛에 맞춰 단독주택지를 고를 수 있다.
토공이 이달에 공급하는 단독주택지는 ▲양산 서창 3백11필지 ▲수원 영통 10〃 ▲원주 단관 3백76〃 ▲청주 용암 26〃 ▲김해 장유 3백40〃 ▲일산신도시 23〃 ▲아산 부곡 2백90〃 등이다. 다음달에는 ▲수원 천천2 1백20필지 ▲수원 정자2 35〃 등을 공급한다.
일반주거용지와 전용주거용지로 구분되는 단독주택지의 1필지당 면적은 60∼70평 규모다. 일반주거용지는 3층까지 건립 가능하며 건축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전용주거용지는 2층까지 건립 가능하며 주거용으로만 건축할 수 있다.
분양가는 같은 사업지구 내에서도 차이가 있으나 수도권이 평당 2백만∼3백만원선, 지방은 평당 1백만원 안팎이다.
분양방법은 우선순위에 따라 추첨제로 이루어지며 ▲1순위는 지역 내 무주택세대주 ▲2순위는 무주택세대주 ▲3순위는 일반 수요자 또는 건설업자다. 미분양되는 경우 선착순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분양신청일 1∼2주 전에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 수요일자에 공급공고를 하며 PC통신 천리안과 하이텔에서 「go kldc」, 인터넷에서 「http://www.koland.co.kr」로 찾아가면 된다.
토공 수의계약대상 단독주택지는 수도권에서 ▲의정부 민락 5필지 ▲의정부 송산 1백12〃 ▲안성 석정 1〃 등이 있다.
대금납부는 일시불로 할 경우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를 납부하고 계약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대금의 30%씩 납부하며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 내에 30%를 낸다. 분할납부의 경우 계약체결시 10%를 내고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마다 균등분할납부하면 된다. 미납잔금에 대해서는 연 10%의 할부이자가 붙는다.
1·2·3순위로 분양받는 경우 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에 걸리며 재당첨 금지기간이 만료돼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수의계약의 경우는 아파트 분양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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