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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장애인통화 감면거부는 오해
입력1999-11-08 00:00:00
수정
1999.11.08 00:00:00
독자가 하나로통신의 요금정책을 얄팍한 상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첫째, 장애인복지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항공, 철도, 통신사업자들은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준다는 내용과 둘째, 하나로통신만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감면혜택 적용을 거부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하지만 현재 하나로통신의 요금감면 제도는 한국통신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하나로통신만 감면혜택 적용을 거부한다는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양사 모두 장애인 감면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장애인복지법 16조 및 시행령 14조에 의한 감면혜택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것이며, 하나로통신의 경우 공기업이 아닌 민간사업자로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복지정책의 기본취지에 입각해 모든 서비스가 아닌 복지차원의 필수수단의 공급에 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는 무궁화호를 제외한 통일호와 비둘기호에 한해 일반운임의 5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독자께서 지적한대로 하나로통신이 우위에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장애인 또는 전체 이용자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으며, 정부정책과 동종사업자와의 조화를 고려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로통신은 향후 「초고속 인터넷+전화」 상품의 경우 시내전화 통화료에 대해서는 요금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혜택 제공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로통신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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