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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하이닉스 상대 특허침해 소송

플래시 메모리 관련 3건…'피해보상·판매금지' 요청

도시바, 하이닉스 상대 특허침해 소송 플래시 메모리 관련 3건…'피해보상·판매금지' 요청 • 日, 한국 상대 특허소송 총공세 나섰나 • 하이닉스-도시바 특허분쟁 배경과 전망 일본의 반도체업체인 도시바가 하이닉스반도체를 상대로 플래시 메모리와 관련한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소장을 인용, 도시바가 하이닉스반도체 일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하이닉스가 NAND 플래시 메모리의 설계 특허권을 침해함에 따라 발생한 피해보상과 판매금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도시바는 또 조만간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하이닉스반도체 미국현지법인을 포함한 미국 판매 대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도시바는 미국 법원에는 하이닉스가 D램 특허 3건과 NAND 플래시 메모리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시바는 내달중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하이닉스 제품의 수입을 중단토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밝혔다. 도시바는 지난 1996년 8월 하이닉스와 반도체 특허에 대한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지난 2002년말로 효력이 소멸됐으며 하이닉스가 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거절함에 따라 법적 조치를 결단하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시바는 2.4분기 고용량 플래시 메모리 부문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36.5%로 삼성전자에 이어 2위를 기록한 업체다. 도시바는 고용량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올해 상반기중 40% 급락한 것은 하이닉스가 저가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에는 일본 마쓰시타가 LG전자의 PDP(플라즈마디스플레이 패널) 모듈에 대해 수입금지를 신청, 삼성SDI-후지쓰간 분쟁에 이어 한.일 PDP 특허분쟁이 2라운드를 맞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입력시간 : 2004-11-09 08:38 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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