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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기업, 코스닥 발붙이기 힘들어진다
입력2008-11-27 17:42:11
수정
2008.11.27 17:42:11
실질심사 통한 퇴출제 내년 2월 시행키로
내년부터 횡령ㆍ배임, 분식회계, 불성실 공시를 하는 불량ㆍ부실기업들은 코스닥시장에 발 붙이기 힘들어진다. 형식적 증자 등 불건전한 퇴출 모면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다.
27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ㆍ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실질심사를 통한 퇴출제도를 내년 2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시적 퇴출 모면 행위에 대해 집중적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코스닥시장본부의 한 관계자는 “제3자배정, 감자 및 회사분할 등 자구책의 적정성을 심사해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퇴출시킬 것”이라며 “특히 재무 요건에 걸려 관리종목에 들어간 46개사는 집중적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과거에는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던 코스닥 업체가 외부 감사인의 반기검토기간에만 자금을 조달해 상장폐지를 모면한 뒤 횡령하거나,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회사를 분할해 경상손실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질심사를 통한 퇴출제도가 시행되면 이 같은 불건전 행위로 퇴출을 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횡령ㆍ배임, 분식회계 등을 일삼는 업체들에 대한 퇴출심사도 강화된다. 현행 상장 퇴출기준에는 매출액ㆍ시가총액ㆍ자기자본 등 양적 항목만 있을 뿐 횡령ㆍ배임이나 분식회계 등의 기준은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실제 퇴출로 이어진 사례가 없어 실효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에 근거해 횡령ㆍ배임, 분식회계, 불성실 공시 등 해당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엄격한 실질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퇴출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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