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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80억 변호사 세금은 0

세금 45억 부과에 반발 소송…법원 '부정 없었다' 승소판결

80억여원의 수임료를 챙긴 변호사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게 됐다. 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변호사 정모씨는 지난 92년 종중(宗中) 등 43명으로부터 국가에 수용당한 토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환매권 소송을 수임하면서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하지만 정씨는 이를 세무신고하지 않다가 10년 뒤인 2005년 뒤늦게 국세청에 발각됐다. 국세청은 정씨에게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5억여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국세청은 정씨가‘허위약정서’를 통해 수임료를 누락했다고 보고 제척기간(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을 5년 대신 부정행위 포탈시의 10년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45억여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과세관청에 신고를 누락했거나 적게 신고한 사실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1억원의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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