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통신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된다
입력2010-12-13 10:57:14
수정
2010.12.13 10:57:14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이나 인허가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줄이는 등 방송통신 관련 민원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개정된 방송통신 민원사무관련 규정에 따르면 방송 및 위치정보사업 등 인허가 관련 서식 27종이 13종으로 통ㆍ폐합됐다. 또 인허가 신청시 여러 부를 복사해 제출했던 서류를 1부씩만 내도록 했다.
특히 민원사무신청 때 관례적으로 첨부하던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서류에 표기하도록 돼 있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생년월일만 쓰도록 변경됐다.
방통위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방통통신 통합정보시스템 확충사업을 내년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