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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사업 공사비 관리비·이윤 등도 포함/시행령개정안 예고
입력1996-11-27 00:00:00
수정
1996.11.27 00:00:00
재정경제원은 26일 민자유치사업자의 적정이윤 보장을 위해 현재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로 규정된 민자유치사업자의 순공사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추가, 시공업자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자로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법인의 해산방지나 사용료의 과다책정을 막기위한 경우로 한정된 정부재정 지원 대상에 ▲과다한 용지보상비 지급 ▲민자사업에 정부사업을 포함할 경우 등도 포함시켰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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