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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펀드] 1,000만달러 외수펀드 설정추진
입력1999-07-05 00:00:00
수정
1999.07.05 00:00:00
안의식 기자
유상증자 문제등을 둘러싸고 SK텔레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타이거펀드가 대한투신을 통해 1,000만달러 규모의 사모(私募)외수펀드(외국인전용 수익증권) 설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증권업계에서는 타이거펀드가 SK텔레콤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모외수펀드를 설정, SK텔레콤의 주식을 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하고 있다.
타이거측의 사모외수펀드 설정요청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SK측과 분쟁이 있는 만큼 사모외수펀드에 대한 의결권 인정은 곤란하다』며 펀드설정을 추진중인 대한투신측에 『경영권 침해와 관련된 펀드 의결권 행사는 제한한다는 내용을 상품약관에 삽입할 것』을 요청하면서 상품인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모 외수펀드란 외국인 특정 투자자가 국내 투신사들에 자신만의 펀드를 만들어 펀드 편입종목등도 지정할 수 있는 펀드로 종목당 투자제한이 없다. 또 펀드의결권은 위탁회사(투신사)가 행사하지만 펀드의 실 주인이 지정하는대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이거펀드는 지난 1일 SK텔레콤 보유주식 18만주를 SK에 매각, 지분이 15%에서 13%로 줄었고 SK는 25%에서 27%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모펀드를 무조건 인가해 줄 수는 없다』며 『종전의 사모외수펀드 중에서도 의결권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투신은 『1,000만달러라 해도 실제 의결권에 미치는 정도는 약 0.1% 내외에 그칠 것』이라며 『특정 투자자가 만들려는 펀드에 대해 의결권 제한조항을 넣으라는 것은 다른 사모펀드의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타이거펀드는 그동안 현대투신에 사모펀드를 설정하고 있었고 대한투신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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