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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셧다운제 적용 제외된다
입력2011-10-26 19:33:49
수정
2011.10.26 19:33:49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대상에서 ‘스타크래프트’ 등 일부 CD형 게임들은 제외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26일 “스타크래프트처럼 CD 형태로 판매되고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접속이 이뤄지는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그간 검토해 왔고 이를 반영한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타크래프트’ 등의 옛날 버전 게임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어 이용자들이 셧다운제의 대상이 되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인지를 구분할 수 없으며, 이용자 대부분이 20대 이상 중장년층이어서 ‘셧다운제’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1998~2002년 발매된 스타크래프트 등은 과거 CD 패키지를 판매할 당시 구입자 연령을 확인했으나 게임 서버인 ‘배틀넷’에 접속할 때는 연령 확인의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 셧다운제 방침이 알려진 후 ‘스타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3’ ‘디아블로2’ 등 게임의 제작사인 미국 업체 블리자드 측은 “특정 국가의 법률에 따르려고 10년이 넘은 서버에 접속자 연령 구분을 위한 새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에서의 심야시간 접속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내놓은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내의 스타크래프트 성인 이용자들이 큰 불만을 표시하는 등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이번에 예외조항에 포함되는 게임들은 오래전에 CD 형태로 발매돼 개인정보 수집이 어려운 게임들에 한정되며, 인터넷 아이디 방식을 사용하는 ‘스타크래프트2’나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 가입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게임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이에 대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엄미나 홍보담당 이사는 “만약 예외조항이 마련돼 셧다운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3, 디아블로2 등 게임이 사용하는 구 ‘배틀넷‘ 서버를 차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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