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등을 보면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외에도 다음달부터 다양한 부분에서 조세 정책이 달라진다. 바뀌는 조세제도에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제도 개선안과 유흥주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등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들어간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오는 4월부터 바뀌는 조세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변호사나 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사업자는 4월부터 30만원 이상 현금거래금액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다 적발될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세무조사제도 개선=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무조사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또 조사진행 중 세금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통합해 실시하는 통합조사 원칙을 적용한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세를 당초 매겨진 금액보다 더 내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납세자에게 세금을 돌려주는데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3.4%에서 연 4.3%로 상향 조정된다. ◇부가가치세 공제율 조정=유흥주점이 구입하는 농ㆍ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종전 108분의8(개인), 106분의6(법인)에서 104분의4로 축소된다. 또 고서병환자 치료제 등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까지 일괄적으로 면제된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에 곱하는 이자율이 연 3.4%에서 4.3%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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