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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직위, 고위공무원단 포함 논란

정부가 2006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용할예정인 가운데 재외공관 직위의 포함 여부가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외교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제외해 달라는 입장인 반면 중앙인사위원회는 경찰.검찰.교육.소방 등 특정직 외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포함시켜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중앙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정부부처 1∼3급)의 규모가 1천200여명이며,여기에 재외공관 직위를 포함한 외무공무원(9∼14등급)이 400여명으로 전체 3분의 1에 달하기 때문에 외무공무원을 뺄 경우 제도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들도 아직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속으로는 외무공무원도 포함돼야 한다는 눈치다. 특히 경제부처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재외공관 직위가 포함되면 `대사', `경제공사', `경제참사관' 등의 진출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을 개인별 계급, 즉 연공서열을 없애고 부처 구분을 두지 않고 능력에 따라 발탁해 직무의 가치평가에 따라 보수도 달리한다는 것으로 공직사회에도 경쟁을 도입한다는 게 그 취지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일단 고위공무원단 운용 취지에는 찬성하나, 외교관은 행정공무원과는 업무 성격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최근 일단 본부의 9등급 이상 고위직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시켜 운용하되 재외공관 직위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중앙인사위에 전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전준비없이 재외공관 직위를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시켜 운용하게 되면 외교조직에 또 다시 소용돌이가 일 수 있다"며 "일단 2006년 제도를 시작한 후에 포함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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