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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제품 비방광고/훈테크 등 2사 시정령/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 제품을 비방광고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훈테크와 판매업체인 (주)한메소프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이들 회사는 자체 개발해 판매한 사운드카드 「사운드트랙 97PnP」를 경쟁사 제품인 「사운드 블라스트 AWE64IE」와 성능 및 기능을 비교하면서 정확한 근거없이 자사제품은 「용이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경쟁사제품에 대해서는 「나쁨」 등의 표현을 사용해 비교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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