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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안과 중기/서상록 중기연구원장·경박(시론)

○가시적 조치는 미흡금융개혁위원회가 출범 3개월만에 단기과제를 중심으로 한 금융개혁 1차보고서를 완료하였다. 금개위의 활동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였지만 그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관심은 특히 지대하였다. 관심이라기보다는 기대를 걸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는지도 모른다. 금개위의 1차보고서를 보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금융개혁문제를 접근한 흔적은 도처에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가시적 조치는 미흡함을 면치 못하였다. 금개위의 핵심과제가 금융산업의 기업성 회복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개혁과 중소기업금융 문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기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불만은 불만으로 남는다. 다수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한 금개위에서 조차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문제를 이 정도 수준으로 밖에 다룰 수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문제의 어려움이 자리잡고 있다고 해야 하겠다. 우선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금융 문제를 독립적인 과제로 다룬 것은 시대적 요청임은 물론 금융개혁의 취지와도 부합되는 제안으로 보인다. 90년대의 미국경제 회생이 벤처기업 때문이었음은 이제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과 선진화도 이제 벤처기업의 육성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은 대외신용도가 낮고 자금조달 규모가 적어 해외자금 조달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해외자금 조달을 금융기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은행 및 증권, 종합금융회사 등에 중소기업 전용 외화 차입을 허용하는 방안은 중소기업의 해외자금 이용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대상계」 시행 환영 또한 중소기업 보증채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조기에 허용토록 한 방안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중소기업 육성의 차원에서 정책당국의 결단을 기대한다. 「꺾기」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예대상계」의 정기적 시행을 제시한 것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이다. 또한 금융부조리 고발센터의 기능 활성화와 적발사례 공시 강화, 공정위의 감시기능 강화도 뿌리깊은 꺾기 관행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이를 계기로 우리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최소화되었으면 한다. 담보대출관행의 개선 및 차입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국의 대출진실법(Truth in Lending Act)과 같은 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대출자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시한 개혁안도 환영할만 하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중앙기구에 회원조합 대상 은행업무를 허용한 것은 지방중소기업, 특히 영세 소기업들의 자금조달 편의를 크게 제고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카드,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법체계 통합·정비는 여신시장에서 금융기관간 경쟁촉진을 통해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에 기여함은 물론 꺾기 및 담보대출관행의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여진다. ○재벌 은행진출엔 우려 금개위가 은행의 융통어음 할인을 제외시킨 결정은 중소기업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었다. 은행의 융통어음 할인은 중소기업 여신의 축소를 의미하며 더욱이 자금운용의 단기화로 중소기업 금융비용부담 증가와 자금운용계획을 불안정하게 할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재경원이 은행의 융통어음 할인허용을 밝힌바 있지만 중소기업인들은 은행 융통어음 할인업무 불허를 원하고 있다. 금융개혁이 중소기업만을 위한 개혁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인의 입장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야 겠다. 금개위가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비상임이사 주주대표로서 5대재벌 참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재벌의 은행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인들에게 우려감을 주고있다. 물론 당해 은행여신규모가 1∼5위에 해당하는 계열기업군은 비상임 이사 후보 추천에서 제외되었지만 향후 은행소유 구조문제를 다룰때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담은 설립 고려해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에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설립하는 문제는 당연히 의제로 다루었어야 했다. 담보 및 신용이 부족한 영세 소기업이 부도방지 등 긴급한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한 대금업제도의 도입과 같은 사채시장 양성화 방안이 논의되지 않은 것도 기대밖이라고 생각한다. 기술개발 실패시에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기업의 혁신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기술보험제도라든가, 부도방지를 위한 어음보험제도의 도입도 검토되었어야 했다.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문제를 다루면서 제3부시장제도의 도입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것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신용금고의 기능활성화 방안이 논의에서 제외된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끝으로 해외금융의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대기업의 해외자금 조달을 확대시켜 점진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싶다. 다만 대기업의 차입위주 경영방식과 무분별한 자금수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어하느냐가 중소기업 몫의 실질적 증대 여부를 쥐고있는 열쇠임을 지적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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