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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공업 회사정리 종결신청/오늘부터 주식거래 재개
입력1997-08-09 00:00:00
수정
1997.08.09 00:00:00
지난 85년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온 삼선공업(관리인 김을태)이 8일 법정관리 탈피를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을 했다.알루미늄 소재와 알루미늄 휠 생산업체인 삼선공업은 이날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85년 1월24일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정리채권 총 1백64억원 중 총 1백20억원을 변제했으며 경영성과 및 재무구조와 성장성을 고려해 회사정리절차 조기종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종결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삼선공업은 지난회계연도(96년 4월∼97년 3월) 중 매출 7백68억원, 경상이익 7억9천5백만원, 순이익 4억8천만원을 올리는 등 2년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증권거래소는 이날 하오 삼선공업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으며 9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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