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선공업 회사정리 종결신청/오늘부터 주식거래 재개

지난 85년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온 삼선공업(관리인 김을태)이 8일 법정관리 탈피를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을 했다.알루미늄 소재와 알루미늄 휠 생산업체인 삼선공업은 이날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85년 1월24일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정리채권 총 1백64억원 중 총 1백20억원을 변제했으며 경영성과 및 재무구조와 성장성을 고려해 회사정리절차 조기종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종결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삼선공업은 지난회계연도(96년 4월∼97년 3월) 중 매출 7백68억원, 경상이익 7억9천5백만원, 순이익 4억8천만원을 올리는 등 2년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증권거래소는 이날 하오 삼선공업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으며 9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김희석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